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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D 뉴그랜저 XG)를 운전해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41세)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0세)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운전자폭행의 경우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