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충남 금산군 B의 임야 중 113㎡ 부분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터 파기 작업을 한 후, 그 곳 경계 부분에 조 경용 석축을 쌓음으로써 511,66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불법 산지 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 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