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4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빌딩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자동 반주기, 영상 모니터 및 음향시설 등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