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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0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선정자들이 항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당사자선정서를 살펴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선정행위의 효력은 소송종료시까지 계속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제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소송수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 제기시 선정자 명단을 다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선대인 G는 1930.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는데, G가 1952.경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H가 호주상속인으로 위 부동산도 상속하였다.

나. H는 1975. 6.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I, J, K, 원고가 있었다.

그 중 I는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1980. 12. 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상속인으로 처 W과 자녀 선정자 L이 있다.

다. 피고의 부(父)인 J는 2003.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M과 자녀 N, O, 피고, P, Q가 있다. 라.

K는 1988. 5.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R(2002. 7. 26. 사망), 자녀 선정자 S, 원고보조참가인 B, C, D, E이 있다.

마. 한편, 피고는 1973.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효인 중복보존등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