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8. 30. 2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