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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3노9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모자(증 제1호) 1개, 식칼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사형,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등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성장과정, 직업, 성행 등 가) 피고인은 1986. 8. 12.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이 5살 되던 해인 1991. 6. 29. 피고인의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여동생과 함께 고모의 집에 잠깐 맡겨졌다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외조부모에게 맡겨져 약 7년을 살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98.부터 충남 천안에서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살게 되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주 이사를 다녔고, 중학교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