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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30 2019가단74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32,486원 및 그중 34,142,033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