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20:2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F 로체 택시의 조수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72,1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제1항과 같이 택시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5회 치고, 오른손 약지를 손톱으로 할퀴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되던 중 D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위 H의 왼쪽 눈 밑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