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10 2020가합1009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9. 10. 14. 작성한 증서 2019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9. 10. 14. 작성한 증서 2019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