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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34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보광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B, C, D, E 및 망 H간의 의 도급계약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1) I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3. 3. 28. 망 H, 피고 B, C, D, E(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J, K, L, M, N, O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 4.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향후 신축될 공동주택 19세대 중 7세대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12세대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던 소외 회사의 이사 P는 2009. 12. 10. Q에게 ① 하도급 업체 정리, ② 분양 명의 국민은행 대출금 정산 및 연체 정리 ③ 점유자 이사(인도), ④ 지주 합의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 공동주택의 준공 리모델링 및 분양에 대한 권한을 양도 또는 위임하였다.

3) 그 후 Q은 2010. 6. 4. 피고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광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갑(Q을 의미함, 이하 같다

)과 을(보광건설을 의미함, 이하 같다

은 서울 종로구 J 외 5필지 R 빌라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다.

을은 갑과 합의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을 하기로 한다.

을은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010. 6. 4. 3,000만 원, 같은 달 14. 2억 5,000만 원, 같은 해

7. 3.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갑과 을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주 토지계약과 추후의 모든 문서적인 것은 보광건설 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