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소재 ‘두남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 소재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