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 글로벌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동원프라스틱은 공동하여...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이하 ‘다원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거제 다원 대중골프장 조성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오렌지이엔지와 사이에 2011. 8. 9. 위 공사 중 관개용수 및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원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오렌지이엔지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2013. 3. 27. 다원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4. 2.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글로벌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 글로벌산업으로부터 피고 동원프라스틱이 제조한 플라스틱 파이프(PE100 PN12.5 630D 지름이 630mm 인 파이프 제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450D, 350D, 200D, 150D, 100D, 75D, 50D 등) 및 부속 제품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말경 피고 글로벌산업으로부터 당시까지 공급받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두 매설하고 2013. 5. 10. 파이프 통수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글로벌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PE100 PN12.5 150D 제품이 시험 중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5. 15.부터 2013. 5. 27.까지 위 파이프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동일한 규격의 파이프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와 다원종합건설은 2013. 6. 3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다원종합건설은 2013. 11. 28. 원고에게 골프장 잔디 파종 지연으로 인하여 골프장 개장이 연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