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양천세무서장
2009. 11.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1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4. 18. 서대문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소외 1은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등까지 납부하였다) 등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