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8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2128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