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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02 2019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0:5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27 송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27 송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8군단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