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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339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3. 8. 선고 2006가합1010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3. 5. 3. D, E와 사이에 인천 남구 F, G, H 지상 8층 건물 중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4. 6.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4. 6. 27. 그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D, E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6. 9.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65,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기간 1996.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1996. 12. 24.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4. 11.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1996. 9. 24.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1997. 2. 10.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7가합219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1997. 4.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존속하게 되었고, 1996.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피고들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인 1997.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65,000,000원 및 이 사건 점포 인도 다음날인 1997. 2.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199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