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A는 관광객이용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목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피고는 2007. 10. 1.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강원 영월군 C 일대에 스파, 숙박(콘도) 사업을 하는 내용의 ‘A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A를 지정고시하였고(영월군 고시 D), 2008. 5. 16. 같은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영월군 고시 E). 다.
A의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취득세 면제 1) A는 강원 영월군 F 전 1,683㎡ 외 15필지 지상에 스파 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한 뒤 2012. 11. 9.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A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5조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2012. 9. 6. 취득세 481,138,280원을 면제받았다. 라.
A의 이 사건 건물 임대 1) A는 2013. 9. 24. 이 사건 건물 등을 A로부터 계약일로부터 2년간 임차하여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A는 2013. 11. 5. 임대차 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차임을 1차년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차년도 매출액의 5%, 3차년도 매출액의 10%로 각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