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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10.20.선고 2016누1126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창원)2016누1126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2. 4. 2. 공군에 입대하여 2013. 4. 5. 본인 전 공상을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인 2012년 7월경 축구 도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2012년 9월경과 2012년 12월경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안무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와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수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각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2014. 5. 1.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2년 7월경 축구를 하다가 또는 2012년 9월경 및 2012년 12월경 군가경연대회, 각종 훈련 기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2) 원고는 입대 전 아무런 이상 없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였고, 신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십자인대 등 파열은 무릎통증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이 정도가 악화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입대 후 공군 제27 예비단 교육훈련과 보급병으로 복무하였는데, 군 복무 중인 2013. 1. 16. 국군함평병원에서 검진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 판정을 받았고, 2013. 1. 29.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봉합술과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원고는 2012년 7월경 부대원간 축구 도중 좌측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어 1주일간 깁스를 하였고, 이후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2012년 9월경과 2012년 12월경 군가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2개월간 지속적으로 안무연습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진료를 받은 공군교육사령부 항의전대의 외래진료기록지에는 2012. 7. 6. 및 같은 달 12.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1. 19.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기타 무릎 구조물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고 흡인술(aspiration)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수술을 받은 국군함평병원의 2012. 12. 17.자 외래재진기록지에는 "왼쪽 무릎 통증(pain on knee Lt.), 4년 전(4 YA),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형외과 D이 작성한 위 병원의 2013. 1. 23.자 입원기록지 중 '현병력'란에는 "원고는 입대 후 부대 내 작업 중 좌측 슬관절 수상 그냥 지켜보고 지내 오다 본원 정형외과 외래 방문, MRI 검사상 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외과 E가 같은 날 작성한 위 병원의 입원기록지 중 '현병력'란에는 "특이 이벤트 없이 이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 있었으나 특이 처치없이 지냈으며, 2012년 7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무릎 부종 증상으로 항의전대 방문하여 흡인술(aspiration) 시행함.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종으로 본원 정형외과 12월 방문하여 진료 시행하며 2013년 1월 MRI 촬영 시행함. 검사 결과 확인후 십자인대 파열 소견으로 수술 및 의무조사 위해 금일 입원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3. 4. 5. 본인 전 공상을 사유로 전역한 이후에도 C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

6) 원고는 F병원에서 2008. 2. 18.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09. 10. 20. 아래다리 관절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군에 입대한 2012. 4. 2.까지 무릎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7) 원고를 진료한 F병원 의사 G은 소견서에서, 원고가 당시 좌측 무릎 불편감으로 응급실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전방 십자인대다. 연골파열을 시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추후 이상 소견 시 경과 관찰하려 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어 본원 추시 관찰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8) 당심 감정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수상 직후 급성기에는 이학적 검사 소견이 저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의사 G의 위 소견은 신빙성이 낮고, 급성기 증상은 보존적 치료로 자연적인 호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증상이 해소된 이후에는 보행이나 관절운동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므로 군 신체검사 및 신병 교육훈련의 정상적 수료가 가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기왕증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체 군 복무를 계속하였으므로 군 복무 중의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9) 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급성기 증상으로 슬관절 통증, 부종, 운동제한이 있고, 만성기 증상으로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관절 무력증이 있으며,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젊은 연령에서 일반적인 원인은 외상이고, 증상은 통증, 관절운동 제한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이라 한다)은 각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 제2-2호, 제2-8호를 종합하면,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① '경계 · 수색 · 매복 · 정찰, 첩보활동, 화생 방·탄약, 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그리고 ③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2)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런데 이 사건 상이가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준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축구경기나 군가경연대회 준비는 앞서 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비추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외상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훈련 또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이 가 발생한 좌측 무릎의 십자인대나 연골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비록 원고가 입대 전인 2008. 2. 18.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10. 20. 아래다리 관절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십자인대 및 무릎 연골이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상이와 직접적인 발병 부위를 달리하고, 그 후 군에 입대한 2012. 4. 2.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왼쪽 무릎과 관련되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②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부대 내 생활,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처치 없이 지내다가 계속된 작업 등으로 인한 무릎 부종증상으로 2012. 11. 19. 공군교육사령부 항의 전대에서 흡인술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무릎 부종으로 2012. 12, 17. 국군함평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13. 1. 16. 위 병원에서 MRI 촬영 등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 판정을 받았고, 2013. 1. 29.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봉합술과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③ 이 사건 상이 중 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고,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도 원고와 같은 젊은 연령에서는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이다.

④ 당심 감정의의 견해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 수상 직후 급성기에는 이학적 소견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보존적 치료로 자연적인 호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일 뿐, 군 복무 이전에 원고의 좌측 무릎 십자인대나 연골 부위에 파열이 있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기왕증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군 복무 중의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 당결정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이수연

판사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