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11....
1. 다툼없는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25474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1. 20. 창원시 의창구 C 지번 주소 : 창원시 의창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본130호로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회사 소유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12. 11. 20. 폐업하였고, 2015. 6. 26.경 같은 장소에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여 왔던 점,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 거래하여 온 점, 소외 회사는 2015. 9. 2.경 본점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E, 203호로 변경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변경된 본점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지적한 사정이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