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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658

축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3.부터 2017. 8. 18.까지 광주 북구 C에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소 15마리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단속 경위 서 축산물 이력 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이후 가축 사육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7. 7.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