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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정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력 단련 장 및 스포츠 교육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516,393원, 2018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385,904원, 퇴직금 2,921,967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7 조, 제 38조 각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2021. 1. 11. 자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제출함)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