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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0. 15:11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앞길부터 대구 수성구 욱수동 자연과학고등학교 후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