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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나926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경락 및 증축에 피고 B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 이후 임대차계약 관리 등을 피고 B이 전담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동의 사업관계, 즉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으로 원고와 피고의 합유이다.

따라서 원고가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7, 8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