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83,18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D과 사이에 원고의 유흥업소 운영을 위하여 D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E빌딩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11. 5.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양수도대금 7,000만 원 중 잔금 5,000만 원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와 별도로 월 1%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 중 3,500만 원 및 이자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영업양수도대금 및 이자 합계 37,600,000원(= 35,000,000원 2,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유흥업소 영업기간(39일)에 해당하는 중과세 1,816,812원[= 17,003,497원(= 건물 부분 5,568,057원 토지 부분 11,435,440원) × 39/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783,188원(= 37,600,000원 - 1,816,812원) 및 그 중 영업양수도대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