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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27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6., 2012. 11. 22.23., 2012. 12. 3.6., 2012. 12. 26.에 각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표, 근무상황 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 복무요원 근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