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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4 2017가단227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0. 17.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