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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계좌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E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조회,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