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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25.선고 2008구합13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321 직권면직 처분취소

원고

P (58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피고

부산광역시 XX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론종결

2008. 8. 21.

판결선고

2008.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1.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1989. 10. 31. 주사보(7급)로 승진한 후 현재까지 같은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2006. 9. 1.부터 피고구 주민생 활지원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1. 수립한 업무추진 부적격자 인사관리계획에 따라 2007. 3. 2. 소속 공무원들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보조지원반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업부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동원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하도록 한 후,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 연구과제, 현업(현장)업무, 컴퓨터활용능력, 근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지식이 극히 미흡하여 제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3개월간의 근무성적이 53.97점으로 불량하고, 업무보조반 근무중에도 관련 직원에게 금품을 수차례 제공하는 등으로 정신자세가 극히 불량하며, 원만치 못한 성격으로 동료간에 협동심도 부족하고 상대편을 불편하게 하는 등 동료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다. 그에 이어 피고는 2007. 9. 10. '직위해제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평균 55.91점으로 극히 불량하고, 2007. 3. 2.부터 6개월간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으며, 원만치 못한 성격으로 직원간 화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동료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2007. 3. 2.자 동원근무명령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인 징계처분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의 내용은 원고의 직무능력개 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근무장소도 원래 원고의 근무 부서가 아닌 피고 청사 내 총무국장실 옆으로 지정하여 직장동료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조직원들로부터 원고를 소외시켰으며, 평가자를 부산광역시 XX구 인사위원회 위원인 총무과장으로 하고, 전문가도 달성할 수 없는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서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등 그 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한 처분이며, 동원근무명령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연구과제 등의 평가내용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직에 임용된 뒤 4회에 걸친 포상, 서훈을 받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제외하고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동원근무명령 및 직위해제 처분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무관한 업무 또는 어느 누구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원고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

원고는 1996. 8. 21.자로 피고 산하 XXX보건소로 발령을 받았는데, 1999. 10. 7. 보건소 내 사무분장에 따라 예방의약계에서 보건행정계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문서 수발업무를 맡게 된 데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신속한 문서처리를 요구하던 L과 다툼을 벌이던 중 밀려 바닥에 넘어진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책상 속에 보관중이던 과도(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약 5cm)를 꺼내들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휘두르다가 동료직원의 제지를 받았고, 1999. 10. 9. 위 사태와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 중 흥분한 L이 원고의 정강이를 2번 차서 피부가 벗겨지자, 원고는 같은 달 11.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L을 고소하였다가 XX경찰서 담당경찰관의 설득으로 같은 달 15. 고소를 취하하였고, L은 같은 달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L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위 폭행 사건이 있은 이후 이와 관련하여 200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5. 9. 13.경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위 폭행 사건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100만 원의 우편환을 동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999년 이후 수십 차례 근거 없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경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1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XX구청 전체 공무원의 위신을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동료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2006 구합2443호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2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5. 4.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업무보조지원반 운영 및 평가 결과

(가) 피고는 2007. 3. 2.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업부부적격자로 선정하여 총무과장의 운영책임하에 업무보조지원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1. 업무보조지원반 설치 및 운영

1. 설치기간 : 2007. 3. 2.부터 계속(사유소멸시까지)

2. 설치장소 : 총무과 총무국장실 옆 5. 담당업무(부여과제) 및 실적평가 [현장(협업)업무]

○ 근무시간 : 매일 13:00~18:00까지 수행 원칙

○ 주요 담당업무(부여 과제) 교통량·환경 불량지·공공시설물 실태 등 조사업무, 복지시설 흙사랑 희망농장 등 봉사활동, 불법·불량 광고물 단속 및 정비작업,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및 정비작업,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 중앙분리, 가로화단, 교통섬화단 등 청소 및 제초작업, 체납세 징수 독려 업무 등

○ 실적평가 업무실적(60점) : 실적의 양(30점), 적시성(20점), 업무개선도 (10점) 직무수행태도 및 정신자세(40점) [구정발전(특별) 연구과제]

○ 근무시간 : 매일 9:00~12:00까지 수행 원칙

○ 부여 과제 : 주 2건 부여 (주요시책 개발업무, 기타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평가

-평가자

총무과 : 총무과담당자, 총무담장, 총무과장, 총무국장 과제 관련 부서 : 담당자, 담당, 과장

- 평가내용 : 창의력 기획력 (20점) + 실용성(20점) + 노력도(20점) + 편집력(20점) + 정신자세(20점) 6. 평가결과 조치계획 -60점 이하자 : 2단계 조치인 직위해제 -61 점~85점 : 계속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조치 -86점 이상 : 보직부여(타부서 전보 발령)

Ⅱ. 직위해제(2단계)

2. 대상자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직위해제기간내 교육훈련 및 특별연구과제 부여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특별 연구 과제 부여 : 주 2건 이상, 필요할 경우 직무 교육 및 정신교육

7. 직위해제자 조치계획(평가결과 조치계획) 직위해제 기간 내에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성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 특별연구 과제 평가 결과 86점 이상인 자 1단계 조치(업무보조 지원반 근무)

○ 직위해제 기간 내에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이 없거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특별연구과제 평가 결과 85점 이하인 자 → 직권면직 IⅢ. 직권면직

2. 직권면직 대상자 :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자

Ⅳ. 기대효과 조직의 생동감과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활기차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 새로운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나) 원고는 위 업무보조지원반 근무시 청소 12회, 문서정리 43회, 현장조시 2 회, 구정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상황일지에는 2007. 3. 9.자로 '화합 부족하며 지시사항 잘 이행되지 않음', 2007. 3. 13.자로 '무단자리 이석', 2007. 3. 22.자로 '화합이 잘 안됨, 서로 협조하거나 도우며 지내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6. 26., 2007. 7. 26., 2007. 8. 3.에 각 실시된 문서작업 및 워드 테스트에서 각 60점, 47점, 62점을 받았다.

원고는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중이던 2007. 3. 6. 총무계장에게, 같은 달 20. 감사계 직원에게 각 수표 50만 원을 별다른 사유도 없이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는 2007. 6. 18. 업무보조지원반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근무성적이 60점 이하인 원고와 환경위생과 보건 7급 B, 교통행정과 행정 6급 C를 직위해제 하였는데, 그 중 C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업무보조지원반 근무기간에 비해 매우 성실하게 근무하여 근무성적이 80.99점으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실적보다 24.8점이 향상되었다는 이유로 2007. 9. 10. 복직처리하였다.

(3) 기타 인정사실

원고가 2005. 3. 30.경부터 2006. 8. 31.경까지 XX구청 지적과 현장민원실에 근무하는 동안 민원인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무능력, 퉁명스러운 말투와 귀찮아 하는 태도 등 불친절을 이유로 여러 차례 원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인사 심사기준은 근무성적평점 70%, 다면평가 30%를 각 반영한 조정서열에 따르는데, 원고는 소속 부서에서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하여 승진대상에 들지 못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 중 원고와 같이 1989년도에 7급으로 승진한 직원 8명은 모두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6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18년째 승진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2007. 6. 18.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총무계장이 B에게는 사례를 받은 것 같고, 자신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봉투를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생략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은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직위의 직무요건으로,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등을 들고 있고, 공무원의 인적요건으로 직류,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훈련실적,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성품 및 신망도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관계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 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에 대한 업무보 조지원반 근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근거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동원근무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른 임용권자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임용권자인 피고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반성의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를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하도록 명령한 것인 점, 원고가 업무부적격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의 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전산처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구청의 주요시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명령 및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부여된 연구과제 등의 평가내용이나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동료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근거 없이 행정기관 등에 무차별적인 진정을 제기하여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2005. 9. 13.경에는 기획예 산처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100만 원의 우편환을 동봉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한 점, 민원인들로부터도 원고의 불친절과 무능력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온 점, 원고는 업무보조지 원반 근무기간 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지는 않고 오히려 무단 자리 이석, 화합부족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평가주체인 총무계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까지 한 점, 업무보조지원반 근무성적이 53.97점,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되기 전까지의 근무성적이 55.91점에 불과하여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같이 승진한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18년 동안이나 진급을 하지 못하고 같은 직급에 머물러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모두 사실임이 인정되고, 또한 그러한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사유 및 같은 법 제62조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임명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