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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1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23:1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소주방에서 피고인의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술상을 엎어 버리고, 계속해서 위 소주방 내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나무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나무칸막이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35경 위 E소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다투며 E소주방 내 기물을 망가뜨리던 중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G 경위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경찰관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 경찰관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50경 해남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경찰관 G에게 “너 몇살 쳐 먹었냐 해경과 똑같은 놈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시켰느냐, 매제가 경정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점퍼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위 G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한 피의자의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