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의 취득시기[일부패소]
체비지의 취득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모를 경우 체비지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8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59,743,240원, 방위세 금11,948,64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37,041,954원, 방위세 금7,408,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지구 구획 14호 체비지396.4 평방미터를 ㅇㅇ시로부터 1차 취득한 소외 변ㅇㅇ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1973. 11. 6. 체비지대장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위 토지의 지번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396.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로 변경되자 1982. 2. 26.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7. 11. 12. 이사건 대지를 소외 최ㅇㅇ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사건 대지는 1983. 3. 8.에 이르러 국세청장으로부터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바, 피고가 1988. 4. 17.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금63,929,850원 및 그 방위세 금12,785,97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1989. 3. 20.경 그 세액을 갱정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를 체비지명의변경일인 1973. 11. 6.로 보아(다만 소득세법 부칙(1974. 12. 24.법률2705호, 이하 같다)제16조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1975. 1. 1.로 간주하였다) 그싯점에 있어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별지제1목록기재 세액산출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금59,743,240원, 그 방위세로 금 11,948,640원을 각 산출하여 당초의 세액을 감액갱정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가 취득가액 산출의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은 소득세법 제60조 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무런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총리령, 부령으로 재위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것을 규정한 이사건 대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헌법 제50조 , 제70조 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95조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2. 26.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2. 4. 10.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취득시기를 체비지명의변경일인 1973. 11. 6.로본 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1975. 1. 1.로 간주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과소하게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과대계산하였으니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5조 제1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이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나목)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은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 위 헌법 제50조 , 제70조 , 제95조 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 11940판결참조) 하겠으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 27조, 같은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사건 대지가 체비지로 있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ㅇㅇ시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을 얻어 1973. 11. 6. 체비지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체비지명의 변경일을 체비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고 (대법원 1985. 4. 9.선고, 84누619판결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1(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82. 2. 26. 이고 그 등기원인은 1971. 12. 23. 매매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위 시행령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2. 2. 26.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1975. 1. 1.로 간주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니 원고의 위 둘째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취득한 시기를 1982. 2. 26.로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제2목록기재 세액산출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금37,041,954원, 방위세 금7,408,390원이 된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 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는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