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7 2014가단530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5. 2. 7.까지 B(충남 태안군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