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5318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028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요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및 제17조납부세액
사건
대법원2015두55318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창원)2015누10028 판결
판결선고
2016.02.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