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460 (2016.02.16)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의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 또한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누10339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진○○
△△세무서장
2016.07.20.
2016.08.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1)(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이 사건 확인서 내용 중 제11행 "정반 정도가"를 "절반 정도가"로, 제7면 제13행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를 "2014. 10. 6.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면 ××리 0000, 같은 리 0000-0, 같은 리 0000 세 필지를 포함하여"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 같은 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이 사건 확인서(을 제3호증)는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세무공무원이 작성을 거부하는 이◇◇을 압박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 부부에 대한 문답서(을 제4호증)는 출석거부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규정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채 작성된 것이며, 세무공무원은 이들 확인서나 문답서 작성에 앞서 진술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확인서나 문답서는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들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14. 10.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소정의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이 아닌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의 날인 2014. 10. 28.에서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10. 28.에 작성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는 "귀서에서 2014. 10. 24.부터 2014. 10. 31.까지 실시하는 양도소득세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및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사전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세무조사가이드북 포함), 3.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7조의7 소정의 사전통지나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 소정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사유나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의 설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직접 경작 여부가 쟁점으로 되는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자들로부터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자인 이◇◇은 제1심 법정에서 "본격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관리하였음,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하여"라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1년에 몇 번 정도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또한 위 단서에서 규정한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의 중대성을 교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 시작 1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위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한 세무공무원이 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세무공무원의 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 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되는 임의조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나 이 사건 문답서와 관련하여 그 작성자나 진술자인 이◇◇과 원고 부부에게 반드시 출석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확인서나 원고 부부에 대한 문답서의 취득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흠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