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4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0:36경 성명불상의 신고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차량 경적기를 누르고 있어서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단순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