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장소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55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블박영상 CD 1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