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3:30경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121-2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에 있는 월롱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3:30경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121-2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에 있는 월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