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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5 2017가합11040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6.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45.2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 임대기간 2006. 10. 9.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08. 9. 18. 차임을 월 16,5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0. 11. 2. 차임을 월 22,000,000원, 임대기간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변경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그 임대기간 만료일 즈음인 2012. 9. 30. 및 2014. 9.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4) 원고들은 2016. 4. 22.경 및 2016. 8. 2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4. 9. 30.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그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6. 9. 30.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