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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단21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