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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5609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동생으로서 1991. 1.경부터 C과 함께 D을 운영하다가 1993. 8. 31. D이 E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원고가 이사, C이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원고와 C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원고는 2005. 10.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2013. 4. 22. 상호를 B 주식회사(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 1) 포천군 F 임야 12,397㎡(이하 ‘포천군 G리’ 생략)는 H의 소유였는데, 1995. 7. 13. 그 중 1,157/12,3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488/12,397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에서 I 임야 10,807㎡가 분할되면서 1995. 11. 30.경 I 임야 10,807㎡ 중 C의 지분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H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1996. 10. 4. I 임야 10,807㎡에서 J 임야 7,635㎡가 분할되면서 1996. 11. 5. J 임야 7,635㎡ 중 6,478/7,635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1,157/7,6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8. 6. 10. J 임야 7,635㎡에서 다시 K 임야 3,235㎡, L 임야 545㎡, M 임야 2,698㎡가 분할되어 J 임야 1,157㎡가 남게 되었고, J 임야 1,157㎡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가 J 임야 1,157㎡의 지분 전체를 취득하게 되었다. 1999. 3. 25. J 임야 1,157㎡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이 포천군에서 포천시로 변경되었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별지 목록 제 항 토지를 ‘제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