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은 2012. 12. 5.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원고 A는 회장, 원고 B, C는 동대표)이다. 2) 피고들은 2016.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피고 D 회장, 피고 E 동대표)이다.
나. 원고들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1)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1. 19. 지아이조경건설 주식회사와 고사목제거작업 및 보식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옆 조경수 소나무 8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메타쉐콰이어 나무와 왕벚나무를 심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3. ‘단지 내 CCTV카메라 및 3메가픽셀 카메라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를 업체선정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다.
이후 위 제3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 4. 11. 개최된 제17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CTV설치업체를 ‘최저가업체인 G으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아파트에 CCTV설치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게시물 등 게재 1) 피고들은 2016. 12. 16. 제5기 1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소나무 반출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고소하기로 의결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에 공고하였다. 2) 피고 D은 ‘H’이라는 아이디로 2016. 12. 20. 소나무 반출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원인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였고, 위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3 피고 D은 ‘H’이라는 아이디로 2016. 12. 26. 위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