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9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4.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