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자로서, 2018. 10. 2. 13: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동거하는 집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 창문을 망치로 깨고 계속하여 거실 창문에 불을 지르기 위해 창문에 식용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위 불이 붙은 신문지가 창문 아래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그 곳 벽지 일부분을 그을리게 하고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위 신문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시가 불상의 가옥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15층 거실에 불을 놓아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