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5고단2925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주식회사 D는 상호로 기계 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안산시 상록구 감골 1로 35에 있는 구 외환은행 상록수지점에서, 기계류 등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물로 제공하여 피해자 KEB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고, 2011. 11. 30. MACHING CENTER 4대를 위 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2. 5. 29. 위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6억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TURNING CENTER 7대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물로 제공하고, 2012. 6. 15.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TURNING CENTER 3대를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류 등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상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기계류 등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지 않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MACHING CENTER 4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리드이앤지에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6천만 원을 받고, 2014. 12. 8. TURNING CENTER 10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E에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3억 3,8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