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강도범행과 관련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미등록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피고인들,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