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5 2013고정553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가축시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2.5톤 화물차량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5. 9. 07:00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 가축시장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3의2호, 제1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