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9: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봉래동2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미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8~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