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싸우나 앞 에서부터 인천 서구 E에 있는 F세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생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귀갓길에 동생으로부터 차량을 집으로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