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0헌바253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1. 박○칠
2. 박○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진관
서울고등법원 2009나648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의 부친 박○환이 1966. 4. 5. 사망하여 처인 이○순, 자녀인 청구인들과 박○홍 및 박○성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모친 이○순 또한 2005년 사망하여 그 재산 역시 청구인들과 박○홍 및 박○성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그리고 박○환 소유이던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리 산 143 임야 2정 9단 7무보에 관하여 1971. 9. 20. 박○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이하 ‘분할 전 산 143-1 토지’라 한다), 분할전 산 143-1 토지는 이후 같은 리 143-10 임야 28,227㎡와 같은 리 607-4 목장용지 1,228㎡로 분할되었다(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이에 청구인들은 분할 전 산 143-1 토지를 박○성이 3/8, 청구인 박○칠과 박○홍이 각 2/8, 청구인 박○순이 1/8의 비율로 상속하였음에도, 박○성이 보증서 등 등기원인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237),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64897), 위 항소심 계속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0카기729), 2010.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민법제999조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되,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상속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결국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이고, 나아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민법의 다른 제도들, 이를테면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46조)에 있어 선의의 취득자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히 형평에 반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연혁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였다.
이후 민법 제999조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되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01. 7. 19. 99헌바9 등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자(판례집 13-2, 1, 7-12),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9. 24. 2008헌바2 결정(공보 156, 1713), 2008. 7. 31. 2006헌바110 결정(공보 142, 1064)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데, 그 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2. 11. 28. 2002헌마134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그 연장된 범위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멀수록 늘어나며,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된 때에 발생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간은 종전보다 10년이 길어진 것이고, 만일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후에 발생하면 종전보다 10년 이상의 기간이 늘어난 것이 된다. ······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비록 이 사건 조항의 기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하면 여전히 짧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종전 규정보다도 상당히 연장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
으로서 종전 규정과 똑같은 위헌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 2004. 4. 29. 2003헌바5 결정에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속권 역시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상속관계의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제거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 온 제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이 위와 같이 로마법으로부터 유래한 상속회복청구제도와 그 단기 행사기간을 받아들여 구 민법 제999조가 구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이전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특성과 이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위 3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므로 ······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자치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것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결정이 있었고,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민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는바, 위 결정들에서의 판단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들에서 이미 밝힌 이유들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위와 같은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참칭상속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단기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악의의 취득자를 보호영역에서 배제하는 시효취득 제도 등과도 형평이 맞지 않아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바5 , 판례집 16-1, 509, 517 ;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 공보 166, 1360 참조).
또한 악의의 참칭상속인인지 여부는 참칭상속인의 내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는 이상 거래안전의 보호 필요성은 여전
히 존재하며, 참칭상속인은 대부분 악의의 참칭상속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그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오히려 참칭상속인 및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그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참조), 10년이 경과하도록 상속재산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진정상속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교하여, 후자에 비해 전자를 그 권리행사기간, 권리회복요건 등에 있어 일응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이 구법에 비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상당히 연장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34 , 판례집 14-2, 756, 761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7. 1. 17. 선고 2006헌바39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6헌바110 사건 및 2008헌바2 사건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들의 당사자와 당해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010. 11.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