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최석원)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2018. 9. 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90원 및 그 중 94,081,42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각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438,670원과 그 중 97,02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조건 위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반출기한의 최종만료일인 2016. 6. 16.까지 이 사건 벌목지 내 입목을 벌목하여 반출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계약조건 제6조 소정의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① 임산물이 전부 반출되지 아니할 경우 벌목작업의 주기를 준수하기 힘들어져 산사면이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되므로, 반출기한까지 임산물을 반출하는 것은 계약자의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
② 비록 입목생장기간인 4월 내지 10월보다 입목생장휴지기인 겨울에 벌채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조건 제6조는 반출기간을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반출기한은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인한 입찰 공고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입목생장기간이라 하더라도 반출기간 내에 임산물을 반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이미 입목생장기간과 민원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출기간을 연장해주었다.
나. 미반출산물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는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7조 및 별지 제19호 서식에 근거한 것인데,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는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은 ‘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출기간 내에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국유임산물(이하 ‘미반출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미반출산물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만일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가 미반출산물에 대한 매매대금까지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조항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미반출산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매매대금까지 모두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매도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근거법령인 위 법률 및 시행규칙 규정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계약조건 제1조는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도록 정함으로써 미반출산물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라는 별도의 제재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굳이 미반출산물에 대한 매매대금까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도 없는 점, 실제로 피고 또한 원고가 아닌 다른 국유임산물 매수인들에게 미반출산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의 매매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매수인이 계약에 정한 반출기간 내에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하여 국유임산물 매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임산물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수한 국유임산물은 이 사건 벌목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활엽수와 침엽수 등 입목이고, 그 중 미반출된 입목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에 기하여 미반출산물에 대한 국고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매매대금 반환의 범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매각대금 107,800,000원 및 입목성장비 2,418,670원 합계 110,218,670원에서 이 사건 계약 수량 내 반출산물의 가액 10,939,124원 및 이 사건 계약 수량을 초과하여 반출한 활엽수 548본(이하 ‘초과반출산물’이라 한다)의 가액 2,779,456원 합계 13,718,580원을 공제한 96,500,09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계약보증금의 경우 이 사건 계약조건 제1조에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몰취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는 초과반출산물의 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반출할 수 있는 활엽수의 수량이 정해져있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활엽수를 반출한 이상, 초과반출산물의 가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미반출산물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96,500,090원 및 그 중 매매대금 94,081,420원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3. 12. 23.부터, 나머지 입목성장비 2,418,670원은 입목성장비를 지급한 2014. 7.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