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882 | 국징 | 2011-09-01
징세과-882 (2011.09.01)
국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은 압류금지대상이나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25만원(연 300만원씩)을 불입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 재산】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망)ㆍ어구(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2. 삭제(2004.02.19)
3. 「선원법」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4. 삭제 (2011.03.21)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8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압류금지) (개정 2011.03.21)
7. 「우편법」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개정 2011.03.21)
8.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압류 등의 금지) (개정 2011.03.21)
10.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11. 「상법」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개정 2011.03.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정 2011. 03.21)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개정 2011. 03.21)
14. 「의료법」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개정 2011.03.21)
15. 「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18. 「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3 (생략)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법 제1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만 60세 이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수급권 보호) 법령】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국민건강 보험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1.07.01.)
* 2011.7.1일 개정되어 당초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시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2006.11.09.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2444,1988.07.20)을참고하기 바람
○ 징세01254-2444, 1988.07.20.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 상담1팀-1005, 2006.07.20
○ 징세-2453, 2004.07.2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징세46100-3653, 1995.11.15.
1995.11.06.자로 우리청에 제출되어 회신(징세46100-3653,1995.11.16)된 귀 질의와 동일 사안이어 다시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징세46100-3653, 1995.11.16.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청구 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 헌법재판소 2000. 3.30 98헌마401, 98헌마401,99헌바53,2000헌바9(병합)
【결정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 연금수급권을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 공무원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의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